도 '투자진흥지구 정보 누설 안 돼' 추가 계획 
고용호 의원 "도민 눈 귀를 막겠다는 것" 비판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체가 과세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현행 특별법에 모두 5개 항으로 이뤄진 제162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신설하려는 특별법 제162조의2 제5항은 '도지사는 제공받은 과세정보 및 고용현황 등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고용호 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서 "현행법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법에 이를 넣은 것은 도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겠다는 것이냐"며 "도민의 눈과 귀를 막고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막겠다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다른 법률 등 입법 예를 따른 것으로 추가 규제나 정보 보호를 어긋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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