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97년 서귀포감귤의 품질인증과 가격 차별화를 위해 ‘칠십리’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
시는 이어 ‘칠십리’ 상표 감귤의 확대 공급을 위해 지난 97년이후 총 사업비 13억3300만원을 서귀포감귤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감귤영농조합법인에서 출하한 칠십리 감귤은 지난 99년산까지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다른 상표로 출하된 감귤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올 11월말까지 영농조합법인 운영주체를 놓고 내부갈등이 빚어지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칠십리 상표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칠십리 상표가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노지감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쌓아놓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시는 매년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던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를 올해 전액 삭감하는가 하면 내년에는 등록상표 사용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영농조합법인이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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