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미흡으로 ‘칠십리 감귤’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귀포시는 지난 97년 서귀포감귤의 품질인증과 가격 차별화를 위해 ‘칠십리’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

시는 이어 ‘칠십리’ 상표 감귤의 확대 공급을 위해 지난 97년이후 총 사업비 13억3300만원을 서귀포감귤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감귤영농조합법인에서 출하한 칠십리 감귤은 지난 99년산까지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다른 상표로 출하된 감귤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올 11월말까지 영농조합법인 운영주체를 놓고 내부갈등이 빚어지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칠십리 상표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칠십리 상표가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노지감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쌓아놓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시는 매년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던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를 올해 전액 삭감하는가 하면 내년에는 등록상표 사용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영농조합법인이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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