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개발공사 경비로 가구를 구입해 자신의 집으로 옮겨 사용한 혐의(횡령)로 개발공사 직원 김모씨(35·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회사 법인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980만원 상당의 침대와 책상 등을 구입해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횡령 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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