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예산 지원 기준이 제주지역 실정과 전혀 맞지 않다.

일선 시·군은 최근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만 18세이상 60세이하 실업자 등이다.

공공근로사업은 해마다 4단계로 나눠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총 사업비는 1단계를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도내의 경우 1단계 신청접수기간이 감귤수확철과 겹치는 등 농번기여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농한기인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내 자치단체의 한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타시·도에 비해 적게 책정, 3·4단계 신청자가 몰리면 사업비 부족으로 신청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11∼3월 사이 0.5㏊이하 농지 경작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 지침에도 지역특성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농촌경제가 최악인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도내 0.5㏊이하 농지 경작자에 한해 농번기 이외의 기간중 한차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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