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제주본부·농관원 제주지원
21일 부정유통 방지교육 실시

중국산 등 수입쌀의 원산지 둔갑 유통을 막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aT)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21일 aT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수입쌀 공매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aT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의무수입물량'(MMA)이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 시판용 수입쌀 의무수입물량 12만2610t이 유통되고 있다.

산지별로는 중국산 6만9398t, 미국산 4만4507t, 태국산 3310t, 호주산 5395t 등이다.

이 중 중국산 쌀은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모양 등 형태가 국내산 쌀과 비슷해 원산지 둔갑 판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aT 제주본부와 농관원 제주지원은 도내 수입쌀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등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등 부정유통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aT 제주본부는 공매업체에 판매관리대장 작성·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매 결과와 비축기지의 출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농관원에 제공하고 있다.

aT 제주본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교육을 실시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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