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형·벌금 수천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및 제주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씨(62)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원, 김모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4년 4월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임야 8494㎡를 관리하다가 577㎡에 진입로를 조성한 행위로 지난해 3월 제주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이에 송씨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평탄작업을 하기로 양씨 및 김씨와 공모,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야 6843㎡의 형질을 무단 전용한 혐의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내 토지 3169㎡의 형질을 무단 전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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