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7년도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새로 교부 받거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건물번호판 수수료는 △대로/로급은 1만4000원 △길급은 6000원으로서, 새로이 건물번호판을 신청 및 재교부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12월말까지 낡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에 대한 재교부 신청기간을 운영,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 부서 (064-760-2151~2153)로 신청하면 무료로 교부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점유자가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관리 소홀 및 미부착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다"며 "올해 무상 교부 기간 동안에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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