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의 당적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 향후 반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의장으로서 국회운영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개정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의장은 “정기국회가 9월1일 시작, 12월9일 마치도록 돼 있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은 물론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일을 9월10일로 늦출 것도 건의했다.

 그는 특히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반드시 본회의 개의 1일전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법사위에서 처리된 당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와 관련,이 의장은 “현행대로 정기국회 집회기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할 경우 감사준비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시기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 의장은 또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처리 당시 감표위원 논쟁과 관련, 일부 감표위원이 투·개표에 불참하더라도 의장이 투·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예결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말로 끝나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키로 의견을 모으고 그간 합의된 정치개혁 방안의 조문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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