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소년유해매체·업소·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관심과 업소의 경각심 유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유흥접객 △음란행위 △청소년 구걸 및 학대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매․대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의무 위반행위 △청소년에 대한 술과 담배판매 행위 등 16개 항목이다.

신고방법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만19세 미만)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업소의 명칭 및 주소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등 소정의 격식을 갖춰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주민등록이 신고 일부터 6개월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자로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정된 후 5만원에서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및 익명, 가명 사용 시에는 제외되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지급 되지 않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주민들의 신고 기피로 신고건수가 미미한 상태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자치경찰단, 위생과 등 유관부서와 매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해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77건, 과징금 23건․128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6월말까지 시정명령 41건, 과징금 8건․42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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