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년 넘게 재판을 끌다가 방어권 남용으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오모씨(3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는 2014년 11월11일 서귀포시 지역 도로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주차된 차량에서 잠만 잤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오씨의 음주운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오씨의 재판 불출석 등으로 1년여간 소송이 지체되자 검찰은 방어권 남용을 이유로 1·2심 소송비용 133만원을 오씨가 부담하도록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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