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옥외수영장 물 공급업체 등 8곳 적발
건축공사장도 적발…여름 가뭄피해 예방 한계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농경지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규모 리조트와 건축공사장이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농업용수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 등 생활용수로 사용한 2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모 리조트는 인접 농업용수에서 물을 끌어다 옥외수영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천읍 와산리에서 단독주택 22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장 역시 비산먼지 방지용 및 세면용 등으로 농업용수를 끌어다 생활용수로 사용하다 단속됐다.

제주시는 농업용수 불법 사용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계량기 철거 등 단수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농업용수 불법 사용행위 6건도 적발해 고발했다.

이중에는 대규모 리조트와 건축공사장, 식물원, 민박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2곳은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4곳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용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해나갈 것”이라며 “농업용수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농번기 및 가뭄시 물부족 현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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