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인력부족 이면도로 등 단속한계

제주도가 주차 단속권을 자치경찰단에서 행정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차단속 업무 전담인력이 부족,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이유다.

제주도는 제주교통 혁신계획 '고고씽'의 일환으로 도내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60%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면서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보행권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 4개 시·군에서 담당하던 불법주차 단속 업무가 신설된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주차단속 업무를 제주시 18명, 서귀포시 8명이 전담하는 등 인력부족으로 시내권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와 읍면지역인 경우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불법주차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시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이관하고, 단속요원을 대폭 확충해 이면도로와 읍면지역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면도로와 읍면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최종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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