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변호사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보통 '사기쳤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사기쳤다'는 상황에 대해 일반인의 생각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고, 이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사기꾼을 제대로 처벌해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망행위'는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이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별다른 말은 하지 않지만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는 것처럼 누구나 당연히 돈을 지불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전취식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또한 잔돈을 받을 때 가게주인이 실수로 잔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을 갚을 당시가 아닌 빌릴 당시의 상황이다. 법원에서 사기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릴 당시의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다. 즉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변제일이 되기 전 갑작스러운 사유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조차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오랜 기간뒤에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에는 부동산 근저당 등 담보를 설정해놓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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