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관할기관의 승인 없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전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최모씨(44)와 B사 대표 윤모씨(45)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와 윤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귀포시 토평동 지역에 376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계획한 후 성남시 분당구 모델하우스에서 입주자 모집승인 없이 11명과 사전예약서를 작성하고 2700만원을 예약금으로 받은 혐의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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