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의무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악취민원이 2014년 152건, 2015년 246건, 올해 들어 201건으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악취방지시설은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탈취과정 등을 거쳐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 양돈장 가축분뇨 배출량 증가로 처리시설 부족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체 자원화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양돈장 신·증축을 제한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