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농조합·건설회사 대표 등 7명 입건
면허 빌려 농산물 저온저장고 공사 수주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공사비를 부풀려 7억원대의 보조금을 타낸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씨(54)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농산물 저온저장고 공사를 따내기 위해 관련 면허를 빌린 모 건설업체 대표 고모씨(56)와 면허를 대여해 준 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성산읍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려 제주도로부터 7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씨와 건설업체 대표 고씨는 서로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주도에 제출, 2012년 2억7000만원, 2013년 2억4000만원, 2014년 2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이중 2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면허가 없는 고씨는 3%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의 건축·냉동 면허를 대여받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공사를 따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같은 수법으로 부정 수급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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