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4건 모두 합헌·기각
예정대로 9월28일 본격 시행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을 빚었던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정안 발표 이후 1년여만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처리가 미뤄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위헌 논란의 핵심 내용은 △적용 대상에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포함 여부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부정청탁 등 용어 의미 모호 △3·5·10만원 등의 액수를 대통령령 허용 가능성 등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언론과 사학교원의 자유침해보다 공익이 크다며 재판관 7:2 의견으로 ‘힙헌’,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와 금품법위 대통령령 위임조항에 대해서도 5: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등 사회상규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면서 제기된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넘는 돈을 받을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남은 기간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볍 매뉴얼 마련, 공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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