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한라대 승소 판결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교수업적평가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K씨가 한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라학원은 지난 2014년 12월 K씨에게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한 교수업적평가 결과 K씨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했다. 

그러자 K씨는 "연구실적 점수가 부당하게 낮게 산정돼 평가점수의 객관성,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수업적평가점수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임용기간 중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는 59.43점으로 임용기준 60점에 미치지 못하므로 K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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