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일명 '토지 쪼개기'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토지 분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편승해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토지분할 제한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내 토지분할은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을 경우 분할 필지 수 등을 제한한다.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임야, 목장용지 등에서의 토지분할은 400㎡ 이상 면적의 경우 2필지까지로 분할을 제한한다.

다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상속을 위한 분할 등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로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분할필지의 재분할은 토지분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다시 분할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특히 농업회사 법인이 토지 매수 후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하게 단기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 신청은 전면 불허한다.

또 도로폭 분할기준도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 폭' 규정에 적합해야만 분할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분할 규제강화는 토지 쪼개기를 통한 시세 차익 등 부동산투기를 막고 중산간지역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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