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품검사 강화 등 대책 마련

학교 운동장 내 우레탄트랙의 유해물질 검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최근 일부 업체들이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트랙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납(Pb) 성분이 포함된 경화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하자보수 조치와 납품검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지난 2012년 12월1일 이후 조달청에서 공급한 우레탄트랙 중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운동장에 대해 해당 계약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방침이며,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시공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납품 건에 대해 시험검사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 전문시험기관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유해물질 시험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을 계약 조건에 우선 반영키로 했으며, 기존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에서의 유해물질 초과검출에 따른 개보수·재시공 학교에 대해서는 조달 수수료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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