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석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휴대전화의 보급과 기기의 발달에 따라 112신고 시스템도 진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문자,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스마트기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고가 되니 112신고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인 용이성과 함께 과거와는 달라진 경찰에 대한 친근한 인식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112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력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어느 순간 치안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허위신고는 그 공백을 악의적으로 더욱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는 장난으로 넘겼던 수준들이 이제는 실제로 다수 경찰력이 출동하는 사안에서, 타 기관과 합동으로 출동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허위신고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며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2호(거짓신고,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도 병행해 허위신고자에게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이웃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이에 112신고의 중요성과 그 존재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노력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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