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국제학교 이익배당허용 제주특별법개정안 수용불가 공식화
영어교육도시 설립 취지 정면배치 등 이유 통과저지 운동 벌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의 회계간 전출과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방침을 공식화했다.

도교육청은 국제학교 과실송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이번에 공식입장으로 반대하면서 정부와 제주도청간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으며, 도교육청은 2015년 3월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외국법인 이익배당허용시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되는 점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을 수용불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 재추진은 잉여금 배당 허용 개정을 반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제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 개정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 설득 및 도민사회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국제학교 수업료 인상시 사전에 적정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상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