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지역 이르면 30일 0시 기해 해제 전망
농림축산검역본부 혈청검사 결과 통보 예정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에 따른 방역지역내 돼지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이르면 30일 새벽 0시를 기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제주시 한림읍 돼지열병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10㎞ 경계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진행했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늘(29일) 중으로 경계지역내 양돈농가에서 채취한 혈청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금까지 임상관찰한 결과와 각종 데이터 등을 고려했을 때 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도는 판단, 경계지역내 이동제한 조치 해제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9일부터 3㎞ 이내 위험지역내 양돈농가에 대한 검사도 시작,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8월 둘째주에는 돼지열병 이동제한이 완전 해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확인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유전자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유입경로는 아직 명확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험 지역까지 이동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돼지열병은 종식된다"며 "유입경로 추정 가능성 등은 제시될 것 같지만 명확하게 어떤 원인과 어떤 경로로 유입됐다고 결정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