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대여금 청구소송 9억원 지급 판결

중국인간 민사분쟁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마용주)는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 A씨가 중국인 부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씨와 C씨는 A씨에게 9억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B씨와 C씨가 500만위안을 차용했다며 2014년 1월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및 C씨의 국적 및 법률행위 장소가 모두 중국이고, 대한민국에서 증거수집이 용이하지 않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제주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한 점, 한림읍 지역 부동산과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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