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훼손한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K씨가 서부소방서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4년 8월 제주시 봉개동 지역 임야에서 소형굴삭기를 이용, 국가 소유 임야 187㎡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부소방서는 지난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에 대한 견책처분을 의결했고, K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유림에서 굴삭기 등을 동원해 임야를 훼손한 행위는 그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을 적용해 징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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