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건물 1·2층에서 민박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건물주 한모씨(7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다가구주택의 1층만 민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2층까지 민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최모씨를 속여 2013년 1월 임대차보증금 등 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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