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이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일 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등 5명이 “현직 교원들에게 부전공 연수를 시켜 해당과목 교원으로 임용하는 부전공 교원 연수제도를 명시한 교원자격 검정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자격 검정규정은 부전공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일 뿐 실제로 보직부여나 임용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으며, 전공자들의 임용기회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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