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제주군 안덕면 논오름 일대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오름의 허리 부분을 파헤쳐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조성익 기자>
각종 폐수가 제주의 지하수를 위협하고 있다. 오름은 파헤쳐지고 있으며, 중산간은 각종 건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경찰, 제주환경출장소, 자치단체는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환경사범 단속을 벌인 결과 36명을 붙잡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수질환경보전법 등)한 혐의로 20일 안모(42·제주시 일도2동)·오모(55·북제주군 구좌읍)·이모(65·서귀포시 회수동)씨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논오름 일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2500여㎡의 산림을 훼손시킨(산림법 위반)혐의로 김모씨(48·제주시 해안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물수건 세탁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여름부터 11월6일까지 부유물질(SS) 기준치(120mg/ℓ)를 3배(338mg/ℓ)가량 초과한 폐수를 공장인근 토지에 하루평균 11.9톤을 무단방류 한 혐의다.

오씨와 이씨는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12톤 가량을 인근 토지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밭이나 임야에는 건축폐기물이 버려지고 있다.

경찰은 선로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투수콘과 아스콘 덩어리 등 175톤을 현모씨(63·제주시 오라2동)의 임야 1320㎡에 매립한 고모씨(41·제주시 삼도1동)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임야를 제공한 현씨에 대해서는 산림법 위반혐의로 19일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하수관 매립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아스콘·폐콘크리트 31.5톤을 안덕면 사계리 밭으로 옮겨 불법적으로 처리한 모 업체대표 이모씨(40·서귀포시 서귀동)등 3명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 20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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