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논오름 일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2500여㎡의 산림을 훼손시킨(산림법 위반)혐의로 김모씨(48·제주시 해안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물수건 세탁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여름부터 11월6일까지 부유물질(SS) 기준치(120mg/ℓ)를 3배(338mg/ℓ)가량 초과한 폐수를 공장인근 토지에 하루평균 11.9톤을 무단방류 한 혐의다.
오씨와 이씨는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12톤 가량을 인근 토지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밭이나 임야에는 건축폐기물이 버려지고 있다.
경찰은 선로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투수콘과 아스콘 덩어리 등 175톤을 현모씨(63·제주시 오라2동)의 임야 1320㎡에 매립한 고모씨(41·제주시 삼도1동)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임야를 제공한 현씨에 대해서는 산림법 위반혐의로 19일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하수관 매립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아스콘·폐콘크리트 31.5톤을 안덕면 사계리 밭으로 옮겨 불법적으로 처리한 모 업체대표 이모씨(40·서귀포시 서귀동)등 3명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 20일 입건했다.
여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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