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2명에 실형·소송비 부담 판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재판을 끌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소송비까지 부담하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9)와 이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오씨와 이씨가 재판을 끄는 등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소송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오씨와 이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6시32분께 서귀포시 모 나이트클럽 직원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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