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용균 제2소위 위원장(한나라)은 심사보고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다른 법률규정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법이란 특수성을 고려, 원안대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부측의 ‘돌발’삭제요청으로 제주특별법 법사위 상정 무산의 빌미가 됐던 ‘개발센터설립준비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차관이 된다’는 조문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삭제됐다.

제주특별법은 그러나 이날 오후2시에 열린 226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21일 오후2시로 예정된 4차본회의로 부의됐다.

지난 정기국회와 이번 임시국회 들어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정은 21일 이뤄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새해 예산안 및 쟁점현안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며칠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특별법은 지난 14일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이후 전체회의 3차례와 소위 2차례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 체계상의 문제를 이유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겨진 뒤 18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정부측이 일부 조문 삭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다시 제2소위로 넘겨졌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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