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직원 2명 공개
"내부 단속후 일선 교육청 확대" 예상도

다음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비위행위로 적발된 직원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법 시행에 앞서 본부 차원에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업무관련 민원으로 금품 164만9000원을 받은 직원이 정직 2개월, 징계부가금 329만8000원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술자리에 참석해 현금과 향응 등 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200만원의 처벌을 각각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정원 2000명 미만 중앙행정기관 중 6.89점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으면서 100만원 이하 향응이나 접대를 받더라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하기로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부는 본부에서 근무해오던 이들 2명의 서기관을 국립대로 전보 조치했다. 

교육부가 그간 내부 직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온 점에 비춰 교육부의 이번 공개 조치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직원 단속 후 일선 교육청들에게도 적극적인 비위 단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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