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지석 기자

서귀포시 증축 불허 행정심판서 패소
증축허가 예정에 주민 강력 반발 나서

서귀포시 회수마을 양돈장 증축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서귀포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축산시설 증축을 불허했던 서귀포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 증축 허가가 예정되면서 행정의 신뢰도 실추는 물론 갈등 중재 역할마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회수마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A축산은 지난해 8월 1층 1722㎡ 규모의 축사를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축사 증축 신청을 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통해 악취가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증축 신청을 불허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증축 신청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축사 악취를 측정하지 않은 채 증축 신청을 불허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축산은 서귀포시를 상대로 '축사 건축물 불허가' 행정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3월 "축사 악취의 수치를 명확히 측정한 후에 행정결정을 해야 하지만 막연히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증축을 불허해서는 안된다"며 A축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회수마을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양심 없는 악덕 양돈업자, 회수안전마을에서 즉각 철거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회수마을회(회장 이창훈)는 오는 24일 마을 총회를 열고 A축산의 완전 철거 등의 안건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훈 회수마을회장은 "10여년간 축사에서 나는 악취를 참아왔다"며 "축사를 증축하게 되면 돼지 두수도 많아져 악취는 더 심해지게 된다. 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축사를 철거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축사 증축허가를 내주게 됐다"며 "지역주민들이 악취 문제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는 만큼 지역주민과 A축산과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재 방안 등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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