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김녕농협조합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김기홍 조합장의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3월2일 상대 후보가 김녕에 살지 않다는 내용의 만화를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실어 조합원 1648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 조합장이 김녕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적어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 조합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는 한 형이 확정돼 곧바로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선거는 판결후 6개월 이내 치르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