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어업인 보호 위한 결의안 발의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 기준 상향 등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우범 위원장)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 농어민 보호 등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 모두가 법의 기본취지인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 확보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의도하지 않게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지역 경제에도 큰 파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태민 부위원장은 "고품질의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처벌해야 하는 고가의 선물로 치부하게 되면 농산물 시장개방 기조 속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농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실제 제주에서 공동전시·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중 219개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목적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이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결의안은 오는 9월1일 개회되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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