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수협 조합장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을 수협에 임대를 주고 관용차량으로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현희 판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돼 취임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조합에 임대해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6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앞서 A씨는 지난 2009년 해당 수협 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당시 조합장 전용차량을 매각추진하고 대신 자신의 승용차르 수협에 임대해 21개월간 임대료로 월 100만원씩 총 2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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