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성언주 판사는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모 여성 프로골퍼 A씨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11시5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 앞 도로에서부터 해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전력이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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