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약정해제금 청구의 소서 원고 청구 기각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가 확정으로 합치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 체결의 교섭단계에 있었다가 그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A씨)는 지난해 11월10일 피고(B씨)와 C씨가 공동소유한 서귀포시 소재 3필지를 3.3㎡당 9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계약서는 다음날 작성키로 한 다음 계약금으로 1억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토지 인근에 신공항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나자 C씨는 매도의사를 철회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지분만 3.3㎡당 11만원에 매도하겠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1억원을 공탁했다.

A씨는 계약금 1억원은 거래 관행상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탁금외 1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약정해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제주지법 민사단독 손혜정 판사는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판사는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원·피고, C사이에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 교섭단계에 있었다가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손 판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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