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여도 등에 높은 점수 부여...단체장 비전 평가 미미

중임제한 임원심의가 도내 비인기종목 단체 임원 구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체육회 종목단체 임원 중임 평가방법이 재임기간 재정기여도, 공탁금기여도, 후원금 모집기여도(정량평가) 등 돈과 관련한 사항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중임조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비인기종목 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체육회는 지난 4일 회원단체 3개 단체에 대한 임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축구와 검도에 대해 부동의를, 1개 단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결정했다. 임원심의 평가방법과 기준은 정량평가 70점(부문 40점, 공통 30점)과 정성평가 30점 등 총 100점으로 이뤄지며 단체장은 60점 이상, 임원은 50점 이상을 받아야 중임제한을 통과하게 된다. 중임제한에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계획 등 단체장의 비전보다는 돈과 관련한 정량평가 비중이 많은 부문을 차지, 인기종목에 비해 임원구성이 어려운 비인기종목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도내 체육계는 인기종목의 경우 임원을 맡으려는 사람이 많지만 비인기종목은 단체장을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이다. 

이날 부동의 된 검도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해 우여곡절 끝에 회장으로 고점유 전 제주도검도회장을 추대했다. 고 전 회장은 8년간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아온 지라 중임과 관련한 임원심의 대상이다. 이에 제주도체육회에 임원심의를 요구했고 고 전 회장은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회원단체 재정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부동의 됐다. 이에 지난 11일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도내 검도의 한 관계자는 "어렵사리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단일후보를 추대했다. 통합체육을 위한 취지에 맞는 후보를 결정했지만 임원심의 평가기준이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주도체육회는 관계자는 "중임제한에 관한 임원심의는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통합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