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의 권익보호를 해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제주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21일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시의회는 21일 제13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 내년 3월 20일까지 활동키로 했다.

제주시의회가 이처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현행 제주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사항과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검토대상 조례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줘 개정이 필요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정비해야 할 조례 △조례제정은 돼 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 △기타 정비해야 할 조례다.

특위는 의원 5명으로 구성돼 2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타의회 자료수집 및 현재 제주시 조례 158개 가운데 조례정비 대상을 파악하고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조례정비 검토,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료정리 및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