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대표에 징역 2년 실형...범행 가담한 직원 2명에겐 집유

유통기간이 최대 997일이 지난 수입산 육류를 판매하고 냉장육으로 유통기한이 590여일이나 지난 국내산 육류를 유통·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유통업체 대표 A씨(4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관된 육류 33t 가량을 몰수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도·소매팀장 B씨(43)에게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재고관리를 맡은 C씨(41)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2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제주시 애월읍에 무허가 냉동창고를 운영하면서 약 33t 가량의 축산물을 불법으로 보관했다.

또한 자신들의 영업장에 설치된 냉동고에도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보관하고 총 325회에 걸쳐 제조연월일을 다르게 표시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4.8t 가량을 거래처에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호주산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제조일자를 납품하는 당일에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무려 3496차례에 걸쳐 5억5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A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유통질서의 교란, 공중의 신체·건강에 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위험의 광범위성, 피해회복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규모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