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3명에 2년 6월∼1년 6월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5)에게 징역 2년6월, 김모씨(36)는 징역 2년, 홍모씨(27)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절도 전과가 여러차례 있는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주교도소에 같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됐으며 2015년 12월 홍씨가 마지막으로 출소하자 다시 만나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식당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주로 영업이 끝난 식당을 대상으로 3일 동안 13곳에서 1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절도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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