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단의 경영진단을 벌인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제주공항 면세점의 경우 임대수익이 99년보다 무려 742% 상승했다. 이는 김해 공항면세점 임대료 추가 수익 595%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이처럼 공단측 면세점 임대수입이 짭짤해진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 사실상 한국관광공사가 독점해 오던 공항 면세점 입점이 경쟁공개입찰로 전환 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실시한 제주공항 면세점 공개입찰에는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대한항공, 호텔롯데 부산,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39억을 써낸 한국관광공사에 낙찰됐다. 수의계약 당시 임대료는 5억∼6억원 수준. 공항공단측으로서는 특혜시비를 불식시키는 효과와 함께 엄청난 이득을 챙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한편 최공림 공항공단 제주지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공항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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