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학대하고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혼자 딸을 키우다 지난 2014년 당시 12세의 딸을 수시로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자신이 일하던 업소에 손님으로 온 남성과 사귀게 되자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한달 평균 20일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딸을 방치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딸이 현재 박씨의 언니 집에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고 어머니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 어머니와 고향에서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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