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막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대상 품목은 월동무·양배추·당근·마늘 4개 품목이고, 신고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이나 마을 리사무소를 방문해 재배신고를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재배신고제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가 강화됐다.
재배신고 농가에 한해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시장격리사업 등 원예수급 안정 사업 추진 시 우선배정 및 미신고 농가보다 보조율을 상향 지원된다.
신고 제외 대상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와 임야 등에 불법 전용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월동채소의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안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석 기자
kjs@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