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02년 1월 20일까지
△신청장소=제주시(산업과, 녹지과), 제주시 농업기술센터, 동사무소.
△대상사업 =농기계구입지원, 산지유통기반확충, 농산물표준규격화 사업, 토양개량사업, 후계농업인육성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영림계획, 임산소득증대 등 정부지원 농림사업.
△신청자격=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등.
△지원조건=사업부서에 별도 비치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선정방법=제주시 농정심의회에서 사업신청서 심사하여 선정
△문의=제주시 산업과(750-7372), 녹지과(750-7422), 농업기술센터(750-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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