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정도성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김 모씨(61)에게 벌금 300만원, 김씨의 건설회사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귀포시 보목동 임시 적재장에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비료포장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불법 매립한 양이 비교적 적고 원상복구를 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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