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직원 1인당 93만~99만원 지급
6개월 영업 실적과 1년 실적 비교 결과 흑자 전환 이유

제주에너지공사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가 주의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주에너지 공사는 영업이익이 설립 첫해인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13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당기순이익이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4년에 에너지공사 사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예산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의 경우 공사가 출범한지 6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소요돼 결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2013년 회계연도와 비교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예산 성과급 지급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에너지공사는 직원 26명에게 적게는 93만원에서 많게는 99만원 등 모두 2388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예산 성과급이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반기와 1년 동안의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등 불합리하게 지급됐고,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차등 없이 골고루 지급하는 등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지급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제주에너지공사에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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