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6월1일 자신이 거주하는 여인숙에서 동거녀(63)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들고 동거녀를 찌르려고 했으나 동거녀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투던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병력과 나이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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