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사업자 징역 3년·도내 연루자 2명 징역 2년
서귀포시 하원동 3만6000여㎡ 베어내고 밀어내고

법원이 불법으로 소나무 등 수백그루를 베어내고 임야를 절·성토해 리조트를 건설해 분양하려던 중국인 사업자와 도내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 의지를 보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산림)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씨(52)에게 징역 3년, 임야 벌채작업을 담당한 양모씨(62)와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62)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1921만5040원을 추징했다.

중국인 박모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12만8673㎡를 70억원에 사들였다. 다음해 이 임야를 관리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박씨와 양씨와 공모해 벌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야의 나무 30%만 남기고 벌채 작업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불법 벌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양씨가 농사를 짓기 위해 임야를 임차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공모하기도 했다.

이들이 잘라낸 나무만 소나무 242그루 잡목 25그루 등 267그루이며 훼손한 산림면적은 3만6275㎡에 달했다.

재판부는 “산림은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산림자원은 보존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급급해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훼손을 주도하고 범행의 배후를 은폐하며 수사와 재판에 큰 혼선을 야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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