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정치부장

최근 제주도정의 행정처리가 가관이다. 절차를 무시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과 용머리해안 교량 설치사업, 한림읍 올레길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재시공명령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은 문제가 제기되자 원상복구 절차가 진행됐고, 경관훼손 논란이 제기된 한림읍 올레길 콘크리트 구조물도 철거 조치가 이행됐다. 또 용머리해안 교량에 대해서도 자연친화적 교량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막무가내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1월 관급자재납품업체에 교량 재시공명령을 내렸지만 무리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급자재납품업체가 행정처분에 앞서 시행한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월 토목구조기술사회도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관급자재납품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100% 믿을 수 없다며 행정처분 재검토를 거부하고 있다. 재시공명령의 근거로 제시할 안전진단 결과가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지난 6월말 한북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제주시 관내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이란 사업명으로 발주했다. 그것도 도내가 아닌 수도권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5월9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한북교 행정처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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